KJIA 홈

"월급 안 준 사업주 걸러낸다"…HR업계, '임금체불 명단' 공개 확대

[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 발췌]

 

국내 주요 인사관리(HR) 플랫폼들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1차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잇달아 공개하고 있다.

구인·구직 서비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채널 공지사항을 통해 체불사업주 명단 확인 경로를 안내하면서 구직자 보호 장치가 민간 채용시장 전반으로 넓어지는 모습이다.

고용부는 당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명단 공개 대상은 2022년 8월 31일 기준 이전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는 체불총액 2000만원 이상 사업주에게 적용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와 최근 3년간 체불액 등이다.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와 법인의 명칭·주소가 함께 공개된다.

 

 

[출처] 디지털데일리(www.ddaily.co.kr)

※ 본 내용은 관련 언론 보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기사 전문은 원문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