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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직업정보협회 정관

제 1장 총칙

 

1(명칭)

협회명은 사단법인 한국직업정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어명칭은 ‘Korea Job Information Association(KJIA)’로 한다.

 

2(목적)

협회는 「직업안정법」 제4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협회로써 직업정보제공 및 고용 서비스 관련 산업 제도  정책 개선을 도모하고회원의 경영활동을 발전시키며더 나아가 고용노동시장 발전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회 등을 둘 수 있다.

 

4(목적사업)

협회는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직업정보제공  고용서비스 산업 제도정책 개선을 위한 조사  정책 연구

   2. 직업정보제공  고용서비스 산업에 관한 공공기관과의 의견교류  정책 제안

   3. 직업정보제공  고용서비스 산업 인식 제고

   4. 국내외 직업정보제공  고용서비스 산업 관련 단체와의 교류

   5. 직업정보제공  고용서비스 관련 사업자 교육  인재양성

   6. 직업정보제공  고용서비스 관련 홍보  출판 사업

   7. 「직업안정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정부기관이 행하는 감독 및 검사지도조사 업무 등에 대한 협력

   8. 「직업안정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책임 공제사업

   9. 고용서비스 제공  고용시장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정부기관이 위탁하는 연구 / 용역 사업 수행

   10. 회원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

   11. 협회 활동에 관한 포상

   12. 제1항부터 11항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  기타  협회의 운영 및 목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5(준용규정)

 정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 2장 회원

 

6(회원의 자격)

 회원은 협회의 사업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정한 절차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 자격을 취득한다다만창립총회에 참여한 발기인 및 유관단체는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회원은 정회원준회원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 신청일자 기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1 미만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더라도이사회 결의  정회원 가입 가능)

준회원 신청일자 기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에 따른 사업을 1년 미만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특별회원

   1. 협회의 사업과 목적에 동의하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에 따른 사업 및 고용서비스 관련 단체

   2. 협의의 사업과 목적에 동의하는 사업자학계유관기관 종사자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회원 가입을 거절할  있다.

   1. 목적  활동이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단체의 재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않은 경우

➃ 협회는 2항에 따른 정회원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의 자격요건이 변동됨에 따라 해당 회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의 종류를 변경한다.

⑤ 회원이 합병ㆍ분할되거나 회원의 사업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그 합병ㆍ분할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을 양수하는 법인  사업자가 그 회원의 지위를 승계한다 경우 별도의 사전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원은 7조에 의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협회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7(회비)

 회비는 가입비연회비  특별회비로 하고상세 내용은 [별표1. 회비 징수 규정]을 따른다.

 협회는 회원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하게   있으며상세 내용은 총회 의결에 따른다.

 6 4항에 따라 회원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원 구분에 따른 회비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납부 방식은 이사회가 정한다.

 

8(회원의 권리)

 회원은 협회의 활동에 우선하여 참여할  있다.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있으며 선거권  피선거권총회 의결권을 갖는다.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있으나선거권과 피선거권총회 의결권을 제한한다.

 

9(회원의 의무)

 회원은 정관과 총회이사회의 결의사항과 상호협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은 협회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안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회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협회에 통지하여야 하며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이 부담한다.

   1. 대표자상호 또는 사업장(주소) 변경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하였을 경우

   3. 회원으로써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기타 협회의 필요에 의하여 통지를 요구한 경우

 

10(탈퇴)

 회원이 협회를 탈퇴하고자  때에는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탈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탈퇴하는 회원이 기납부한 가입비  연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1(자격상실)

회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협회에 서면으로 탈퇴를 통지한 경우

   2. 제6 2항에 따른 회원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3. 회원이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4. 제12조에 따라 회원을 제명한 경우

 

12(회원에 대한 제재)

 회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는 다음  호와 같다.

   1. 제명

   2. 회원자격의 정지

   3.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4. 경고

   5. 주의

 1항의 제재는 회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다.

   1. 「직업안정법」 및 그 명령ㆍ규칙이나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처분 등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여 「직업안정법」 2조의2에 따른 사업의 허가취소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2. 정관 또는 협회에서 정한 회원 간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협정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4.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서비스 관련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거나 고용서비스 관련 산업 이용자의 보호에 반하는 불법ㆍ부당한 영업 또는 업무처리를 한 경우

 1  2항에 따른 제재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1항의 제재는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1항에 따라 제재대상이  회원은 당해 제재를 하려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에 관한 소명을   있다다만의결권은 행사할  없다.

 

13(포상)

협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에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포상을  수 있다.

   1. 공로상

   2. 근속상

   3. 특별상

 

제 3장 임원

 

14(임원)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5 이내

   3. 이사 20 이내 (회장부회장 포함)

   4. 감사 1~2

 

15(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협회는 1항에 따른 임원 선출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보고한다.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16(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임원이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직업안정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벌금형이 확정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6. 「직업안정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7(임원의 직무)

 회장은 회원  협회를 대표하며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고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회장 유고  부회장단이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정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회장을 보좌하고회장이 위임한 직무를 담당한다다만이사는 감사의 직을 겸하지 못한다.

➃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업무  회계에 대한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3. 제1  2호의 감사 결과에 따라 부정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

   4. 제3호의 시정요구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사회 소집을 요구

   5. 협회의 업무  회계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이사회에서의 의견 진술

   6. 총회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 날인

 협회의 모든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에 대하여는 지급할  있다.

 

18(임원의 선임  임기)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있다.

 2항의 임원 임기가 최종 의결산기 종료  당해 결산기에 관한 총회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임원의 임기  결원이 생긴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9(임원의 해임)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있다.

   1. 「직업안정법」 및 관련 법령정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협회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경우

   3.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4.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으로 협회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켰을 경우

   5.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경우

 1항에 따라 해임대상이  임원은 당해 해임을 하려는 총회에 출석하여 그에 관한 소명을   있다다만의결권은 행사할  없다.

 

제4장 총회

20(총회의 구성  기능)

 총회는 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임해임  인준에 관한 사항

   5. 협회의 해산  다른 단체와의 합병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1항의 의결사항  정관 변경의 경우 총회의 결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에 보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임원 선임의 경우에도 총회의 결의를 통한 선출 후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1(총회의 구분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정기총회는  회계년도 경과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2. 이사회의 총회 소집 결의가 있을 

   3. 제17 4 4호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4.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다만관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회장은 2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 소집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서면으로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회장이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있다.

 5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해당 총회에서 의결할  있다.

 

22(총회의 의결권)

 총회의 의결권은 하나의 정회원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준회원  특별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다음  호의 경우에 해당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없다.

   1. 협회와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해결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협회와 회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3. 정관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총회의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다만당해 의안에 대한 의결권만 해당한다.

➃ 정회원의 대표가 총회에 출석할  없는 때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이 대리하여 총회에 출석할  있다 경우 협회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3(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다만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청산 시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4(총회 의사록)

 회장은 총회와 의사에 관하여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장과 참석한 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감사는 의사록을 확인  서명한다.

   1.  회의일시  장소

   2. 회원 또는 임원의 현재 

   3. 출석한 회원 또는 임원의 (표결권을 위임한 회원 또는 임원 포함)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요령  발언자의 발언요지

 회장은 1항에 따라 작성된 의사록과 정관을 협회 사무실에 비치하고사본은 각 회원에게 송부한다.

 

제5장 이사회

 

25(이사회의 구성  기능)

이사회는 14조의 임원(이하 “이사 )으로 구성하며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의안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종류의 전환승계회비 징수탈퇴제재포상에 관한 사항

   6. 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7. 사무국 운영  직원 임명에 관한 사항

   8.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9. 기타 이사회  회장이 협회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6(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3. 제14 4 4호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② 이사회의 소집 시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이사회 개최 3일전까지 이사에게 서면으로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회장이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있다.

 

27(이사회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 정관변경의 요구

   2. 회원에 대한 제재

   3. 협회의 해산  청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를 소집할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에 의할  있다.

 다음 각호의 경우해당 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1. 협회와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해결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협회와 이사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3. 정관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사회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다만당해 의안에 대한 의결권만 해당한다.

 

28(의사록)

 회장은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장과 참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감사는 의사록을 확인  서명한다.

   1. 회의일시  장소

   2.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표결권을 위임한 회원 또는 이사 포함)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요령  발언자의 발언요지

 회장은 1항에 따라 작성된 의사록과 정관을 협회 사무실에 비치한다.

 

29(위원회)

 협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있다.

 위원회의 종류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제6장 사무국 등

 

30(사무국)

 협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있다.

 사무국의 운영을 위해 사무국장  선임  유급 직원을   있고직원은 이사회가 임명한다.

 사무국의 운영은 이사회에서 정한 운영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31(고문)

 협회는 직업정보제공 관련 산업에 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 회장이 고문을 위촉할  있다.

 고문은 협회의 자문에 응하고 협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밖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고문에게 별도의 보수를 지급할  있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32(재정)

협회의 수입금은 가입비 수입회비 수입찬조금 수입기부금 수입사업수입  기타 수입 등으로 이를 충당한다.

 

33(회계  회계연도)

①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특별회계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경영상 필요한 경우 설치한다.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 1일부터 12 31일까지로 한다.

 

34(기금의 운영과 경비분담 )

①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과 회원의 공동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협회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협회의 회원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을 수 있다.

 기금의 조성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에 따른다.

 

35(예산  사업계획)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협회 세입 세출 예산  사업계획수지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장은 1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  총회의 승인을 받은 협회 세입 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수지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결산)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사업보고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정기총회일 2주 전까지 이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사업실적  수지결산서

   2. 해당 회계연도  현재의 재산 목록

   3. 기타 관계 법령  규칙 등에 따라 보고가 필요한 서류

② 감사는 결산서류를 제출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결산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내용 보고 및 승인을 요청하고승인 받은 다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37(해산청산  잔여재산의 처분)

협회가 해산청산한 후의 잔여재산은 고용노동부 승인을 얻어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한다.

 

38(규정의 제정)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9(공고)

협회의 공고는 협회 홈페이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40(시행규정  세칙)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칙

1(시행일)

 정관은 고용노동부의 변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초대임원의 선임  임기)

이 정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하며창립총회에서 초대 임원으로 선출된 회장부회장감사  이사의 임기는 협회의 설립등기일로부터 임기를 기산한다.

이상과 같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기명 날인하다.

 

202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