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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내

 

제1조(목적)

본 정책은 사단법인 한국직업정보협회(이하 "협회")가 운영하는 거짓 구인광고 예방 정보서비스의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와 신고자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신고 대상)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거짓 구인광고로 의심되는 사례

2. 구인과 관련한 사칭 또는 기망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

3. 기타 협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신고 방법)

1. 이용자는 협회가 제공하는 신고 양식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자는 가능한 한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3. 동일한 내용의 반복 신고 또는 신고 목적과 무관한 내용은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조(신고자의 의무)

1. 신고자는 자신이 제출한 내용의 진실성 및 적법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②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행위

   ③ 욕설, 비방 또는 협박 등이 포함된 내용을 제출하는 행위

   ④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포함하여 제출하는 행위

   ⑤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3. 신고자의 허위신고 또는 위법한 신고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해당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신고자료의 제출)

1. 신고자는 신고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출 자료는 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협회는 제출 자료의 정확성·완전성 또는 적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3. 협회는 신고 내용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신고의 검토 및 처리)

1. 협회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내부 기준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협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추가 자료 요청

   ② 관계기관 또는 플랫폼에 검토 요청

   ③ 내부 모니터링 실시

   ④ 신고 종결

   ⑤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3. 협회는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4. 협회는 신고 내용의 공개 여부, 공개 범위, 공개 시기 및 처리 방법을 서비스 운영 목적과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신고의 반려 및 종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신고를 반려하거나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할 수 있습니다.

1. 신고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2.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

3. 동일한 내용이 반복 신고된 경우

4. 신고 대상이 협회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허위신고 또는 악의적 신고로 판단되는 경우

6. 관계 법령 또는 공익 목적상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타 협회가 신고 처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신고정보의 활용)

1. 협회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채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신고내용을 검토 및 분석할 수 있습니다.

2. 협회는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통계자료, 정책자료 또는 예방정보를 작성·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개인 또는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3. 협회는 신고내용의 처리 과정에서 관계기관 또는 플랫폼과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9조(신고정보의 공개)

1. 협회는 신고내용 자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협회가 공개하는 정보는 신고내용이 아니라 협회의 검토 결과 또는 플랫폼의 조치 결과를 반영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3. 공개되는 상태정보는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참고자료이며 특정 기업 또는 개인의 위법성이나 범죄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10조(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협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1조(면책)

1. 협회는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협회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지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법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3. 협회는 신고 접수, 검토, 관계기관 또는 플랫폼 전달, 정보 공개 또는 비공개 등의 처리 과정에서 서비스 운영 목적 및 내부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협회는 신고자의 허위신고 또는 제출자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협회는 관계기관 또는 플랫폼의 회신 지연, 미회신 또는 회신 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다만 협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2조(정책의 변경)

협회는 관련 법령 또는 서비스 운영방침의 변경에 따라 본 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