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 발췌]
노동부, 캄 취업사기 후속책 발표
사업주 의심 공고 감시·신고 규정
구인·구직 플랫폼이 거짓 구인 공고를 발견할 시 자체 삭제 조치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현행법에 허점이 발견되자 이를 보완하는 종합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현행 직업안정법상 취업 포털 사업자는 불법 구인 공고를 찾아내 삭제하거나 신고할 책임이 없다. 불법·거짓 구인 공고를 올리는 당사자에 대해서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 규정만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불법 광고를 걸러내 차단할 유인은 없다시피 했다.
노동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 안에 직업안정법을 개정해 취업 포털 사업주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정보를 점검하고, 의심되는 공고를 찾아 조치할 책임 부여한다. 발견 시 즉시 삭제 조치하거나 대규모일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나 등록말소 등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세계일보(ww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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