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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플랫폼 확산에 발맞춰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 필요”

[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 발췌]

 

정부가 플랫폼을 통한 노동 시장 확산에 발맞춰 직업안정법(직안법)의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직안법의 명칭을 '고용서비스 기본법' 또는 '고용서비스 활성화법'으로 개정해 정부의 지원을 도모하고, 민간 고용서비스 사업자 구분 단일화 및 등록제 전부 적용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또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출처] 전자신문(www.etnews.com)

※ 본 내용은 관련 언론 보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기사 전문은 원문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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