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 발췌]
인적자원(HR) 플랫폼 업계가 구인구직의 디지털전환(DX)에 발맞춰 사업자 범위를 세분화하고 구직자 피해 예방을 위해 등록·신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디지털 시대 다변화된 구인구직 시장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HR 플랫폼 업계는 디지털 구인구직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직업안정법(직안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업계는 요구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사업자 유형 변경 시 해당 업권 준수 사항 적용(신고·등록제 기업 간 차별 해소) △신규 HR플랫폼 사업군 재정립 △단일처벌 규정 조정 등이다.
[출처] 전자신문(ww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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