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 발췌]
디지털 시대 구직자 보호를 골자로 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서 계류되면서 HR플랫폼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HR플랫폼 사업권 재정립을 위한 개정안이 1년 6개월 넘게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대표적인 개정안은 임이자 의원안과 이주환 의원안이다.
임 의원안은 노무중개·제공 플랫폼에 운영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시 실무 교육과 연수 교육 의무화가 포함된다. 이 의원안은 HR플랫폼의 경미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62년 제정됐다. 하지만 급속도로 디지털화된 구인구직 시장과 괴리가 발생하고 불법적인 구인구직 행태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HR플랫폼 업계는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신규 HR 플랫폼 사업군 재정립 △단일 처벌 규정 조정 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출처] 전자신문(ww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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