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 발췌]
고수익 해외 일자리로 피해자 유인
현지 조직에 넘겨져 감금·폭행 피해
법원 “불법 범행 가능성 인식하고 소개”
A씨 등은 국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해주는 대가로 소개비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에게 접근, “언제든 자유롭게 그만둘 수 있다” “위험한 일이 아니다” “돈이 급하지 않느냐. 월 1,000만원만 벌고 그만두자” “나도 3개월 뒤에 일하러 갈 것”이라는 취지로 일자리를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한국일보(www.hankookilbo.com)
※ 본 내용은 관련 언론 보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기사 전문은 원문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