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기사
10. 11.(수) 경향신문, “알바 찾는 미성년자들 울리는 구직사이트 변종 성매매 광고”
2. 설명 내용
현재 직업안정법에 따라 구직자 보호를 위해 매년 전국 1,300여 개의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분기) 및 구인광고 모니터링(월2회)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직사이트에 불법 구인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의심 광고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등을 통해 삭제 등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직업안정법 제25조·36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 사업정지 처분이 가능함(위반 횟수에 따라 1~3월)
동시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해 구인자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구직자 개인정보 보호조치의무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중입니다.
* 구인광고 게재 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확인(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 ’22.12.) 구직자 개인정보 보호조치의무 신설(직업안정법 시행령, 입법예고 ~‘23.10.10.)
또한, 동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구인·구직사이트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9.6.)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구인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직업정보제공협회는 구인·구직사이트 이용자가 성매매 등 의심 구인정보를 상시적으로 신고 할 수 있는「통합 신고시스템」을 도입할 예정(‘24.~)
향후 경찰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성매매 의심 사업장 정보공유 등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출처] 청년 등 구직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작성자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