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7.21. [이재명 대통령에게 말한다⑲] "취업포털, 등록제 전환…규모별 규제 유예 도입” - 신아일보
-한국직업정보협회 윤현준 회장
1961년 '직업안정법', 디지털플랫폼 환경과 괴리 커
디지털 고용시장 혁신, 민·관 협력·제도 준비 요구
공공·민간 강점보완,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6월4일 취임했다. 산업계는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산업 분야에서 AI, 문화, 방산, 벤처 등을 핵심 정책으로 꼽고 집중 육성에 나선다. <신아일보>는 이 핵심 정책을 좀 더 잘 펼칠 수 있도록 실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 주기로 했다. 대선 직전 진행한 ‘새정부 바란다’ 릴레이 연재에 이어 이번엔 ‘대통령에게 말한다’ 타이틀로 경제단체와 업계별 협단체 등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는다. 새정부가 출범한 2025년, 경제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언제든 말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겠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목소리는 AI를 바탕으로 고용시장 활성화에 앞장설 한국직업정보협회다./ <편집자 주>
디지털 전환과 AI(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고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구직자는 스마트폰 하나로 수십 곳에 지원하고 기업은 AI로 이력서를 분석하며 사람을 채용한다. 그러나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법과 제도는 아직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채용이 일상화되면서 민간 직업정보 플랫폼(취업포털)은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핵심 창구가 되고 있다. 단순한 구인·구직 알선을 넘어 개인 맞춤형 경력 관리, 직무역량 분석, 평생학습 연계 등 고부가가치 고용서비스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비해 현행 제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직업정보제공 서비스는 법적으로 ‘알선·중개’의 일부로만 분류돼 있다. 민간 플랫폼은 산업적 가치에 비해 법적 기반이 부족해 다양한 운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직업안정법’은 1961년 제정 이후 일부 개정이 있었지만 오프라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최신 디지털 플랫폼 환경과는 괴리가 크다.
주요국 사례를 보면 미국·영국·독일 등은 직업정보서비스를 별도의 ‘Employment Services Industry’로 인정하고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일본은 2003년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민간 플랫폼의 합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 해외 사례처럼 한국도 산업의 혁신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정비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AI 매칭, 빅데이터 기반 추천, 개인정보 처리 등 디지털 플랫폼의 새로운 쟁점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 제도에 유연성이 필요하다. 면허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 기업 규모별 규제 유예 제도 도입 등 현실에 맞는 규제 체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또한 공공 일자리 플랫폼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 공공과 민간이 서로의 강점을 보완하고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 이용자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하고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고용 환경은 앞으로도 더욱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구직자는 스마트폰 하나로 수많은 기회를 탐색하고 기업은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인재를 찾는다. 이러한 변화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려면 민간과 공공이 긴밀히 협력하고 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
직업정보는 국민의 권리이자 고용시장의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다. 청년층은 플랫폼을 통해 직무를 탐색하고 경력을 설계하며 중소기업은 우수 인재를 적시에 채용하고 있다. 민간 플랫폼 산업은 고용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채용이 일상화되면서 민간 직업정보 플랫폼은 단순한 알선을 넘어 맞춤형 경력관리와 직무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파트너가 되고 있다. 주요국처럼 산업의 혁신성과 공익성을 함께 고려해 제도를 보완하고 디지털 기반 고용서비스가 신뢰받는 인프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변화에 발맞춰 이용자 보호와 데이터 안전성, 공정성을 높이고 청년과 기업이 더 나은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길 기대한다.

플렛폼으로 알바구하려다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고 자살해서 죽어가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제도적으로 논의만 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