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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협회명은 사단법인 한국직업정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어명칭은 ‘Korea Job Information Association(KJIA)’로 한다.

 

제2조(목적)협회는 「직업안정법」 제4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협회로써 직업정보제공 및 고용 서비스 관련 산업 제도 및 정책 개선을 도모하고, 회원의 경영활동을 발전시키며, 더 나아가 고용노동시장 발전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단,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회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목적사업)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직업정보제공 및 고용서비스 산업 제도, 정책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정책 연구

2. 직업정보제공 및 고용서비스 산업에 관한 공공기관과의 의견교류 및 정책 제안

3. 직업정보제공 및 고용서비스 산업 인식 제고

4. 국내외 직업정보제공 및 고용서비스 산업 관련 단체와의 교류

5. 직업정보제공 및 고용서비스 관련 사업자 교육 및 인재양성

6. 직업정보제공 및 고용서비스 관련 홍보 및 출판 사업

7. 「직업안정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정부기관이 행하는 감독 및 검사, 지도, 조사 업무 등에 대한 협력

8. 「직업안정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책임 공제사업

9. 고용서비스 제공 및 고용시장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정부기관이 위탁하는 연구 / 용역 사업 수행

10. 회원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

11. 협회 활동에 관한 포상

12.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 및 기타 본 협회의 운영 및 목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준용규정)이 정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① 회원은 협회의 사업 및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정한 절차 및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창립총회에 참여한 발기인 및 유관단체는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신청일자 기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단, 1년 미만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더라도, 이사회 결의 시 정회원 가입 가능)

2. 준회원 : 신청일자 기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에 따른 사업을 1년 미만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3. 특별회원

1) 협회의 사업과 목적에 동의하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에 따른 사업 및 고용서비스 관련 단체

2) 협의의 사업과 목적에 동의하는 사업자, 학계, 유관기관 종사자 등

③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회원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1. 목적 및 활동이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단체의 재무 및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않은 경우

④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정회원,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의 자격요건이 변동됨에 따라 해당 회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의 종류를 변경한다.

⑤ 회원이 합병ㆍ분할되거나 회원의 사업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그 합병ㆍ분할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및 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을 양수하는 법인 및 사업자가 그 회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별도의 사전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회원은 제7조에 의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협회의 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회비)① 회비는 가입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하고, 상세 내용은 [별표1. 회비 징수 규정]을 따른다.

② 협회는 회원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총회 의결에 따른다.

③ 제6조 제4항에 따라 회원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원 구분에 따른 회비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식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① 회원은 협회의 활동에 우선하여 참여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총회 의결권을 갖는다.

③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총회 의결권을 제한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정관과 총회, 이사회의 결의사항과 상호협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회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안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협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이 부담한다.

1. 대표자, 상호 또는 사업장(주소)을 변경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업하였을 경우

3. 회원으로써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기타 협회의 필요에 의하여 통지를 요구한 경우

 

제10조(탈퇴)① 회원이 협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탈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탈퇴하는 회원이 기납부한 가입비 및 연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자격상실)회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협회에 서면으로 탈퇴를 통지한 경우

2. 제6조 제2항에 따른 회원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3. 회원이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4. 제12조에 따라 회원을 제명한 경우

 

제12조(회원에 대한 제재)① 회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명

2. 회원자격의 정지

3.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4. 경고

5. 주의

② 제1항의 제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직업안정법」 및 그 명령ㆍ규칙이나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처분 등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여 「직업안정법」 제2조의2에 따른 사업의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2. 정관 또는 협회에서 정한 회원 간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 협정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4.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서비스 관련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거나 고용서비스 관련 산업 이용자의 보호에 반하는 불법ㆍ부당한 영업 또는 업무처리를 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제1항의 제재는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제재대상이 된 회원은 당해 제재를 하려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에 관한 소명을 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13조(포상)협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에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포상을 할 수 있다.

1. 공로상

2. 근속상

3. 특별상

 

 

제3장 임원

 

제14조(임원)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이사 2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1~2인

 

제15조(임원의 선임)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임원 선출 후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보고한다.

③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직업안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직업안정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7조(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회원 중 협회를 대표하며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부회장단이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정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위임한 직무를 담당한다. 다만, 이사는 감사의 직을 겸하지 못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에 따라 부정 및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을 요구

5. 협회의 업무 및 회계,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의 의견 진술

6.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 날인

⑤ 협회의 모든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에 대하여는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임원 임기가 최종 의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총회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④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해임)①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직업안정법」 및 관련 법령, 정관,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협회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3.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4.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으로 협회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켰을 경우

5.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임대상이 된 임원은 당해 해임을 하려는 총회에 출석하여 그에 관한 소명을 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4장 총회

 

제20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① 총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임, 해임 및 인준에 관한 사항

5. 협회의 해산 및 다른 단체와의 합병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의결사항 중 정관 변경의 경우 총회의 결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에 보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원 선임의 경우에도 총회의 결의를 통한 선출 후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총회 소집 결의가 있을 때

3. 제17조 제4항 제4호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4.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회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총회 소집 시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해당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의 의결권)① 총회의 의결권은 하나의 정회원에 대하여 1개로 한다.

②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협회와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협회와 회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3. 정관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총회의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만, 당해 의안에 대한 의결권만 해당한다.

④ 정회원의 대표가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이 대리하여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 의결 정족수)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청산 시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총회 의사록)① 회장은 총회와 의사에 관하여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장과 참석한 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감사는 의사록을 확인 후 서명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원 또는 임원의 현재 수

3. 출석한 회원 또는 임원의 수(표결권을 위임한 회원 또는 임원 포함)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의사록과 정관을 협회 사무실에 비치하고, 사본은 각 회원에게 송부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이사회는 제14조의 임원(이하 “이사”라 함)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의안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종류의 전환, 승계, 회비 징수, 탈퇴, 제재, 포상에 관한 사항

6. 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7. 사무국 운영 및 직원 임명에 관한 사항

8.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9. 기타 이사회 및 회장이 협회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이사회의 소집)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제14조 제4항 제4호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이사회의 소집 시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이사회 개최 3일전까지 이사에게 서면으로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의결 정족수)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 정관변경의 요구

2. 회원에 대한 제재

3. 협회의 해산 및 청산

③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경우, 해당 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1. 협회와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협회와 이사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3. 정관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사회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만, 당해 의안에 대한 의결권만 해당한다.

 

제28조(의사록)① 회장은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장과 참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감사는 의사록을 확인 후 서명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표결권을 위임한 회원 또는 이사 포함)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의사록과 정관을 협회 사무실에 비치한다.

 

제29조(위원회)① 협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제6장 사무국 등

 

제30조(사무국)① 협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운영을 위해 사무국장 및 선임 등 유급 직원을 둘 수 있고, 직원은 이사회가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운영은 이사회에서 정한 운영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제31조(고문)① 협회는 직업정보제공 관련 산업에 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 회장이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협회의 자문에 응하고 협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그 밖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고문에게 별도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32조(재정)협회의 수입금은 가입비 수입, 회비 수입, 찬조금 수입, 기부금 수입,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33조(회계 및 회계연도)①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특별회계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경영상 필요한 경우 설치한다.

②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기금의 운영과 경비분담 등)①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과 회원의 공동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협회의 회원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을 수 있다.

③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에 따른다.

 

제35조(예산 및 사업계획)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협회 세입 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 수지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받은 협회 세입 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 수지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결산)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사업보고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정기총회일 2주 전까지 이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2. 해당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산 목록

3. 기타 관계 법령 및 규칙 등에 따라 보고가 필요한 서류

② 감사는 “결산서류”를 제출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결산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내용 보고 및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 받은 다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7조(해산, 청산 후 잔여재산의 처분)협회가 해산, 청산한 후의 잔여재산은 고용노동부 승인을 얻어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한다.

 

제38조(규정의 제정)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9조(공고)협회의 공고는 협회 홈페이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제40조(시행규정 및 세칙)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의 변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대임원의 선임 및 임기)이 정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하며, 창립총회에서 초대 임원으로 선출된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의 임기는 협회의 설립등기일로부터 임기 를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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